2025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매달 월세 지원받는 법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임대료(월세) 또는 수선유지비(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미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며, 임대 가구의 기준 임대료와 자가 가구의 주택 수리비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오늘은 기준이 바뀐 2025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1,148,166원,
2인 가구는 1,887,676원,
3인 가구는 2,412,169원,
4인 가구는 2,926,931원,
5인 가구는 3,411,932원,
6인 가구는 3,871,10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 임차가구
•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 사는 경우
• 실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가구
• 자가가구
•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이 노후화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주거급여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지원금 (기준임대료)
임차가구에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에 맞춰 월세 지원이 제공됩니다.
2025년 기준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1인 가구는 341,000원,
2인 가구는 382,000원,
3인 가구는 455,000원,
4인 가구는 527,000원,
5인 가구는 545,000원,
6인 가구는 646,000원입니다.
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1인 가구는 268,000원,
2인 가구는 300,000원,
3인 가구는 358,000원,
4인 가구는 414,000원,
5인 가구는 428,000원,
6인 가구는 507,000원입니다.

광역시·세종시의 경우,
1인 가구는 216,000원,
2인 가구는 240,000원,
3인 가구는 287,000원,
4인 가구는 333,000원,
5인 가구는 344,000원,
6인 가구는 406,000원입니다.
그 외 지역의 경우,
1인 가구는 178,000원,
2인 가구는 201,000원,
3인 가구는 239,000원,
4인 가구는 278,000원,
5인 가구는 287,000원,
6인 가구는 340,000원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 지급한 임차료만큼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지원금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 자가가구의 수선 유지비는 보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경보수(도배·장판 교체)의 경우 457만 원이 지원되며, 수선주기는 3년입니다.
중보수(단열 및 창호 교체)의 경우 849만 원이 지원되며, 수선주기는 5년입니다.
대보수(지붕 및 기둥 보수)의 경우 1,241만 원이 지원되며, 수선주기는 7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수선비용의 80~100%가 지원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매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 20일에 급여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지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금융거래내역 등)
• 임차 계약서 (임차가구만)
• 건물 등기부등본 (자가가구만)
➡️신청 후 진행 절차
• 서류 검토 및 조사 →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적격 여부 확인
• 급여 선정 및 통보 → 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
• 급여 지급 → 매월 20일 주거급여 지급

▪️주거급여 변경사항▪️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
지역별로 1.1~2.4만 원 인상
➡️자가가구 수선비용 증가 →
최대 360만 원 인상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기준 조정 →
4인 가구 기준 2,926,931원으로 상향

Q1. 무주택자인데 부모님 집에 살고 있어요. 주거급여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내는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0일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Q3. 임대차 계약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인서 작성 후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반드시 지원을 신청하세요.
특히 임대료가 높은 가구나 노후 주택이 있는 가구에 더 유용한 제도입니다. 복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