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습 환경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해 주고 지원금은 학생의 학년별로 차등 지급되며,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입니다
오늘은 교육급여바우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학교▪️
• 초등학교, 공민학교
•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초·중·고등학교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
▪️교육급여신청 소득 인정 기준▪️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액} × 소득환산율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교육급여신청 지원 금액▪️
①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지급)
• 초등학생: 461,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727,000원
②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교과서비: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서 전부 지원 (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전액 지원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기준)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방법▪️
교육급여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학교 학사 일정에 맞춰 조기 신청 권장)
②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시스템 (oneclick.moe.go.kr)
•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등)
• 신분증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 확인)
추가 제출 서류 (해당 시)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외국인 대상자일 경우)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교육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후 선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약 30일 내에 교육급여 수급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 가구 소득 변동 시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수준이 변경될 경우 교육급여바우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학교별 무상교육 적용 여부 확인 필수
• 고등학교의 경우 일부 학교는 이미 무상교육이 시행 중이므로, 해당 학교의 교육급여 지원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교육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가구 소득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